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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18 21: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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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상실하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에서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검찰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외에 실제 소유자였던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에게도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는 논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 역시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씨가 증거은닉 목적으로 정 전 교수에게 하드디스크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 행사하는 지위로 볼 수 있고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김 씨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교수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하드디스크의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최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와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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