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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 동결자금, 성공적 이전”...‘이자’ 요구엔 “합의 취지 안 맞아”
  • 이승준 기사
  • 등록 2023-09-19 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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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정부가 국내에 동결돼있던 이란의 석유 수출 자금이 카타르 등 제3국으로 이전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정부는 한.이란 관계 악화 요인이었던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19일 기획재정부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대이란 금융제재로 한국에 동결돼있던 이란 자금이 관련국 간의 긴밀한 협조 아래 제3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동결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 관련국과의 외교적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2018년 이래 최대 양자 현안이 해결됨에 따라 양국 관계 개선, 발전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미국의 대이란 제제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 기업의 이란 교역 투자 활동은 아직 가능하지 않는다 점을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이전된 자금 규모에 대해서 이란 측은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원 규모라고 밝혔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금융거래법상 구체적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한 이란간 합의하에 양국간 인도적 교역에 필요한 금액 등 일부 잔액 외 대부분 금액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 정부가 동결됐던 자금의 이자까지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모든 세부 사항들은 이란을 포함해 유관국과 합의 바탕으로 사전에 이뤄진 것"이라면서, "추가 손실 보전을 거론한다는 건, 관련국 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란 반관영 타스님뉴스는 현지시간으로 16일 "한국 내 동결자금이 카타르를 통해 이란중앙은행으로 송금되더라도 수년간의 동결에 따른 손해를 한국 측에서 배상받도록 이란 정부는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이란 정부는 한국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적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기업이 이란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수출 대금 문제에 대해선 이란동결자금 잔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것은 아니며, 우리 수출 기업의 미수금 대금 지급을 위해서는 상당 시일과 절차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문제해결은 미국, 이란 간 합의와 함께 우리 정부의 적극적 관여, 외교적 소통 통해 이뤄졌다"면서 관련국들에 감사의 뜻도 나타냈다.


외교부는 "동결자금 문제 해결은 당사국들뿐만 아니라 카타르, 스위스 등 제3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바, 정부는 이들 국가의 건설적 역할에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란 동결자금은 카타르로 이전된 후에도 식량, 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카타르에 우리의 인도적 교역 경험을 공유했다"면서, "이번 동결자금 이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앞으로 보다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어제 수감자를 맞교환하면서 그동안 한국 내 은행에 묶여 있던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60억달러(약 8조원)를 스위스 계좌를 거쳐 유로화로 카타르 은행의 이란 계좌로 송금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이 수출대금은 한국 내 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등 이란 금융기관의 원화결제계좌에 예치돼 과거 양국의 무역 결제에 쓰였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2019년 5월부터 동결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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