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 295명 중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가결을 위한 최소 투표 수 148표보다 1표가 더 나오면서 아슬아슬하게 가결됐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27일 첫번째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이번에도 공개적으로 부결을 요청했으나 결국 가결을 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