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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거래 지위 남용’ 조사 예정”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0-17 0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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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가 있어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점 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앞서 “인천공항공사 표준계약서에는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입점 업체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공기업에 준하는 기관이 이런 문제를 아직 시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의원들이 제기한 다수의 갑질·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맹본사가 떼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바일 상품권은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점주 간 별도 약정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네이버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뉴스 제공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한 언론사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불공정 약관 문제를 조사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떡참(기영에프앤비)이 점주 모집을 위해 창업비 지원 등 과장광고를 했다는 주장에는 “ 과장 정보 제공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신고가 접수돼있다”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정몽규 HDC 회장이 출석해 HDC현대산업개발이 과거 진행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답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013년 7월 현대산업개발이 1조 9,000억 원 규모의 통영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공동추진협약서를 개인인 A씨와 체결했는데, 건설 수주 의무와 비용을 모두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는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가 통영에코파워 건설 당시 인허가를 도운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였는데,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이라면서, “당연히 대표이사에게도 보고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계약 내용을) 최근에 알았다”면서, “(A씨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자세히 조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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