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2심에서 형을 감경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지난 1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를 길지 않게 마무리했고, 집회로 인해 감염병이 크게 현실화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지난 2020년 2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변 씨에게 집행유예 없는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