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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사기 기승...중고 거래 때 조심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0-25 16: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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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A 씨는 지난 17일 한 온라인 중고 거래 카페에서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한 사기로 한순간에 50만 원가량을 잃었다.


당시 평소 눈여겨보고 있던 제품에 대한 판매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구매 문의를 했는데 판매자가 제품과 판매 경위 등에 대해 이것저것 묻는 A 씨 질문에 곧잘 대답했을 뿐만 아니라, '네이버 안전거래 사이트'로 거래하자며 링크를 보냈다.


이 사이트는 국내 대표적인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로, 구매자가 안전거래 가상계좌에 결제하고 제품을 받은 뒤 구매 확정을 눌러야 돈이 판매자에게 들어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전거래'라는 말을 믿은 A 씨는 지시대로 메신저를 통해 받은 링크에 접속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물품을 구매하고, 화면에 뜬 가상계좌에 물건값 25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돌연 "수수료 800원을 왜 입금하지 않았느냐. 수수료까지 25만800원을 내면 25만 원은 환불될 것"이라면서 추가 입금하라고 안내했다.


추가 입금을 마친 뒤에도 판매자의 입금 요구는 계속됐다.


그는 "가상계좌로 '검은돈'을 세탁하는 사람들이 많아 총 입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야 환불 절차가 이뤄지니 50만 원을 더 입금하라"고 닦달하면서 관련 규정을 정리한 안내문을 보냈다.


A 씨가 수상함을 느끼고 안내문을 찬찬히 읽어 보니 군데군데 오탈자가 있었고, 어투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보낸 건 외관상 기존 안전거래 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였고,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다.


같은 일당에게서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매일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 각지 경찰서에도 관련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A 씨는 "사기 정보 공유 사이트 더치트를 통해 해당 가상계좌를 조회해보니, 17일 1건이었던 피해 건수가 지금은 30여 건으로 늘어 있었다"면서, "이 계좌로 피해를 본 이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 인원이 현재까지 30여 명이고 피해 금액도 1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지만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인 간 중고 거래 사기나 투자사기 등은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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