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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에 “모범 보여달라”고 한 관리자…법원 “직장 내 괴롭힘 아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0-26 16:42:00
  • 수정 2023-10-26 16: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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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조합 간부에게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가 징계를 받은 관리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19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현장관리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경고 및 부당 분리 조치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 씨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 씨는 현장관리자로서 근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쿠팡 인천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리자 A 씨는 2021년 2월 무기계약직 근로자 B 씨의 근무 태만을 문제 삼으면서 “왜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쿠키런(쿠팡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온라인 밴드) 활동을 하고 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려면 모범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B 씨가 밴드에 “관리자 선에서 회사에 과도한 충성심에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냐”는 글을 올리자, A 씨는 “왜 관리자 전체를 욕하는 표현을 쓰냐”며 “나에 관한 글을 쓰려면 내 이름 석자를 써서 올리고 안 쓸 거면 쓰지 말라”고 했다.


이후 B 씨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사측은 자체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청은 2021년 10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며 개선 지도를 내렸고, 사측은 이에 따라 A 씨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하고 B 씨와 근무 공간을 분리시켰다.


A 씨는 지난해 6월 사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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