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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차단’으로 공정위 심판정 서게 된 카카오, “제재 면해달라” 신청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1-13 17: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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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타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 차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에 문제를 바로 잡는 대신 제재를 면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중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심의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고발 등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고 안건을 상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동의의결을 받아줄지 결정한 다음, 동의의결이 개시될 경우 회사 측이 제안한 시정안을 심사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한다.


이 최종안은 확정 전 관계부처와 피해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아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확정될 경우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


최근 미국 통신용 칩 업체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한 갑질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을 신청해 최종안까지 작성했지만, 확정 전 삼성전자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원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제재를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주요 가맹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면서,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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