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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KBS.MBC.JTBC.YTN에 과징금 ‘1천만~4천500만 원’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1-14 14: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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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1천만 원에서 4,500만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인용한 KBS 뉴스9와 MBC 뉴스데스크,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 6개 프로그램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처럼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프로그램별 과징금은 MBC 뉴스데스크가 4천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KBS 1TV ‘뉴스 9’ 3천만 원, MBC ‘PD수첩’ 천500만 원으로 결정됐다.


JTBC ‘뉴스룸’은 이틀 치 보도에 각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이 부과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특히 5천만 원 이하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깎인다.


이번 회의에서 과징금 액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여권 추천 위원 4명이 제시한 금액을 근거로 결정됐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과징금 액수를 제시하지 않았고, 야권 추천의 옥시찬, 김유진 위원은 과징금 제재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안건 심의에 앞서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MBC는 추가 의견 진술을 요청하고 안형준 사장이 직접 방심위에 방문했으나, 서면 진술서 외에 새로운 사실이나 객관적이고 중대한 증거 제출은 없다고 판단한 여권 추천 위원들의 반대로 불허됐다.


이번 방심위의 과징금 액수가 확정된 방송사들은 방통위에서 제재를 확정할 경우, 재심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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