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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례 복정역세권 입찰담합 의혹’ 현대건설 조사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1-15 15: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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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서 담합을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현대건설에 조사관을 보내 복정역세권 개발 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을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22만㎡ 규모 토지 3필지를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강남권 ‘마지막 황금 땅’으로 꼽히던 복정역세권 개발 공모 소식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면서 50곳이 넘는 건설사와 금융사가 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실제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참여했고, 경쟁 없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현대건설과 사전에 교감하고 공모를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공모 대상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3개 건설사 단일 컨소시엄 구성 허용’, ‘직원 수 1,500명 이상’ 등의 입찰 조건 등을 지적하면서, “LH가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입찰할 수 있도록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대건설은 공고 수개월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과 카르텔 협약을 맺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만 참여하거나 컨소시엄 탈퇴 시에는 타 건설사 참여는 불가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현대건설은 이로 인해 1조 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의 의혹 제기 이후 사건을 검토한 공정위는 실제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 행위 여부와 책임 소재를 파악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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