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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한 JTBC 시정명령...KBS.MBC.YTN 행정처분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1-17 1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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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 4곳에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2년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재허가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등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매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점검해 왔고, 올해도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콘텐츠 투자 실적이 미흡한 MBC에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KBS와 채널A에는 시정명령을 각각 내릴 예정이다.


또 협찬고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TV조선과 사옥 이전 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OBS경인TV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고화질(UHD) 정책방안 준수, 지역방송 자체프로그램 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사내이사 금지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지난 대선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 YTN의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관련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점검했다.


JTBC는 재승인 당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해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 검증 강화’ 계획 등을 제시했지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의 보도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취재기록을 왜곡해 새로운 의혹을 단독 보도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한, KBS, MBC, YTN의 경우, 인용 보도 시 검증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재발 방지와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 자체 내부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앞서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유진이엔디(주)는 각각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전문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임을 감안해 신청 법인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이들의 방송사업의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 보도프로그램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면밀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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