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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기간제교사 사망 조사, 학부모 과도한 항의.폭언 확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15 1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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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박광준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올해 초 숨진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교사에게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15일 기간제 교사 오 모 씨 사망 관련 조사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해당 교사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고인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상명대부속초등학교에서 기간제 담임 교사로 근무한 뒤 올해 초 숨진채 발견됐다.


고인의 아버지는 지난 7월 24일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장을 찾아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지난해 6월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 갈등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재연한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아버지가 고인을 향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양측을 중재하면서 비난과 항의를 받은 고인은 자책.억울함 등 심각한 스트레스로 괴로워했고,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됐다는 게 감사팀 판단이다.


감사팀은 "이와 같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그로 인해 두려움, 무력감, 죄책감, 좌절감 등의 부정적인 정신감정 상태에서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의하면, 고인을 치료한 병원은 '고인의 사망은 병적 행동으로 인한 것으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고인은 초과근무가 빈번했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주말과 퇴근 후에도 담임으로서 학부모 요구와 민원을 응대해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팀은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위반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고, 다만 학교 교직원 근무시간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고, 폭언과 협박을 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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