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국내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5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장 김 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김 씨와 공모해 관련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 관계사 직원 방 모 씨도 함께 구속됐다.
김 씨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의 반도체회사에 넘긴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김 씨는 국내 반도체 장비납품업체의 증착장비 설계기술 자료를 중국 측에 빼돌려 제품 개발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2016년 중국의 한 반도체업체로 이직한 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넘겼고 방 씨도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수사는 국가정보원이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5월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