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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재판 지연’ 논의...뾰족한 해법 없이 종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16 09: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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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가 빈손으로 끝났다.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해결 방안을 놓고 토론했지만, 의결로 이어지진 못했다.


대법원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법원장 회의로, 전국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18개 지방법원과 행정·가정·회생법원 등 총 37개 법원의 법원장이 참석했다.


법원장들은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장 방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방안'을 주제로 4시간 남짓 토론을 진행했다. 법원장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면 법원행정처가 이를 청취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장들은 장기 미제사건 적체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장의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사무분담 등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 처리에서 선도적.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또 회의에선 판결서를 길지 않게 작성하는 방안과 조정 절차를 활성화하는 방안,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등도 함께 논의됐다.


다만 구체적인 의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7개 법원의 법원장 교체를 약 2개월 앞두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변경 방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법원장들이 투표권을 가진 후배 판사들의 눈치를 보게 돼 재판을 독려하지 못한다는 주장인데, 정작 이 제도가 재판 지연의 이유가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면서, "특히 법원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장들은 토론에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주요 업무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영상재판 활성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신고제, 노조 전임자 관련 감사 실시 계획, 차세대전자소송.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진행 경과 등이 보고됐다.


회생법원 확대 설치,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설립, 문서감정.의료감정 개선, 소권남용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등 향후 법원이 추진할 과제 관련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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