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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도 교육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시대착오적...중단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19 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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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전국 8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은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폐지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김광수 제주시교육감 등 8명의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과 최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 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보장하여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조례 폐지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지난 13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후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서울, 경기, 충남, 광주, 전북,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의 권한 축소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충남 도의회는 지난 15일 7개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서울시의회 상정을 앞뒀지만, 전날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중단된 상태이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가 제기한 폐지안 수리.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지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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