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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수사심의위 회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04 22: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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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경찰이 김 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약 1년 만이다.


대검찰청은 4일 김 청장과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 검찰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심의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참사 발생 전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를 받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검에 김 청장과 최 소방서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김 청장을 불기소 처분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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