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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꼼수 감형, 좌시할 수 없어”...대검, ‘기습 공탁’ 엄정 대응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07 18: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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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악용해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기습공탁'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7일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형사공탁 특례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판부에 추가 양형 자료 제출을 위한 선고 연기 내지 변론재개 신청 ▲신속히 공탁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 제출 ▲재판부에 신중한 양형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견 개진 등이 제시됐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형사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형사공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2차 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변론종결 후 기습적으로 공탁해 '꼼수 감형 시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의 의사가 고려되지 않은 채 형사공탁이 접수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형을 감경하는 건 돈으로 형량을 거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의견 제시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공탁 특례 제도는 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 동안 18,964건(금액 1,151억 원 상당)에 적용됐고, 같은 기간 피해자 동의를 받아 접수된 형사 변제공탁은 211건(금액 422억 원 상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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