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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심리' 부장판사 사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08 18: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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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강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34부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심리를 맡고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3개 재판 가운데 가장 앞서 기소된 만큼 결론도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 대표의 치료 상황과 별개로 재판부 변동에 따른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빠르면 총선 전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결론이 미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바뀔 경우 그간의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 및 뇌물 혐의, 위증교사 혐의로도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이와 함께, 대장동 사업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31기)도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범죄 담당인 형사단독1부의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의혹,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가 연루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 여러 사건을 심리해왔다.


김 부장판사의 사표로 이들 사건 재판도 일정 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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