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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4년 구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1 18: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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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화천대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최 전 시의장에게 부정 청탁하거나 그 대가로 뇌물을 주려 한 적이 없다”면서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고, 이를 시민들을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장동 개발수입은 오로지 화천대유에만 귀속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최 전 시의장과 김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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