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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행정 소송 판결 1주일 앞두고 LG생건과 거래 재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1-13 0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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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질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 판결을 일주일 남겨놓고, 4년 9개월 만에 LG생활건강과 상품 직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


쿠팡은 엘라스틴, 페리오, 코카콜라, CNP 등 LG생활건강 상품 로켓배송 직거래를 이번 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LG생활건강의 오휘, 숨37, 더후 등 럭셔리 뷰티 브랜드는 '로켓 럭셔리' 품목으로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의 전국 단위 로켓배송 물류 인프라와 뷰티.생활용품.음료 분야에서 방대한 LG생활건강의 상품 셀렉션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좀 더 손쉽고 편하게 원하는 상품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 상시로 협의하며,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4년 9개월 전인 2019년 4월 쿠팡은 LG생활건강과 납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다가 직매입 거래를 중단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다른 쇼핑몰보다 싼 납품 가격을 요구했고 판촉비 등을 강요하다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고 주장했고, 같은 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의 납품업체 상대 '갑질'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9,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2020년 9월 '최저가 보장' 정책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고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동일 제품의 다른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과 광고 구매 요구, 할인 비용 전가 등의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쿠팡은 오히려 자신들이 일부 대기업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가격 차별을 당했다며, 2022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쿠팡은 이 판결을 일주일 남겨놓고 오늘 거래 재개를 발표한 것이다. 쿠팡과 LG생활건강은 지난해부터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하다가 하반기부터 협상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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