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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특목고 존치’ 시행령 의결...“교육 선택권 보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6 23: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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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16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사고와 특목고를 2025년까지 일괄 폐지하기로 한 지난 정부 방침 이후, 약 5년 만에 법적 존치 근거가 부활됐다.


교육부는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 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 선발 방식과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사회통합 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 선발 제도도 보완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령안으로 자율형 공립고의 설립.운영 근거가 유지된 데 따라, 오는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또,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가 교육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3일 공포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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