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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법원, ‘선사 책임’ 인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07 17: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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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7년 만에 선사 측 책임이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7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김 모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스텔라데이지호 수리나 폐선을 결정할 최종 결정권자로서 선박 안전보다 영업이익을 우선시해 제때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침몰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박 평형수 탱크에 구멍이 생긴 이후 이례적으로 5분 만에 급격하게 침몰해 22명이 실종됐는데, 이는 선박의 구조적 손상이나 취약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선사 측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도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대표 등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선사 측 나머지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를 지켜본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김 대표 등의 형량이 너무 약하고 법정구속조차 되지 않았다며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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