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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부정 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 6월에 불복해 항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20 15: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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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의하면 김 씨 변호인과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변호인은 지난 19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달 14일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 전 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에서 김 씨와 최 전 의장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씨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저는 최윤길 의장에게 청탁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 당시 준공이 늦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모셨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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