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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 주식인도청구소송 패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23 06:49:51
  • 수정 2024-02-25 1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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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벌여온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120억 원 규모 주식인도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한국제약 대표는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정부가 낸 증거만으로는 유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사이 주식 차명 보유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유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사이 관계에 대해 증언한 임직원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추측에 불과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 선고 직후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유병언 회장 그룹 일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과 측근들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도 정부가 유 회장 차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계자 5명을 상대로 낸 4억 원 대 주식인도청구소송 선고가 있었지만 정부 패소로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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