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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파쇄하다 손가락 절단된 지입차주...대법 "요양급여 지급"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23 1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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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기자] 직접 트럭을 사들여 위탁계약을 맺고 문서파쇄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한 지입차주도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직접 사들인 트럭을 이용해 2012년 6월부터 지입차주로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7월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자신이 문서파쇄업체 B 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 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B 사는 기업체로부터 문서파쇄를 의뢰받아 대행하는 업체이다.


B 사는 C 사에 파쇄·운송 업무를 위탁했고 A 씨는 C 사와 지입계약(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해 5년 동안 일했다.


1.2심 법원은 A 씨를 B 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A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 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원심판결에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B 사는 직영 기사와 동일하게 지입차주인 원고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와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면서, "원고가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기보다는 B 사에 전속해 노무 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밖에 A 씨가 회사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매달 임금 성격의 돈을 직접 받은 점, 차량을 계약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점도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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