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이 약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980년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된 60대 A 씨를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죄가 안 됨’은 범죄 행위가 있더라도 정당방위 등의 사유가 인정돼 처벌되지 않는 처분이다.
당시 서울대학교 2 학년 학생이었던 A 씨는 1980년 5월 말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당시 A 씨의 민주화운동이 그동안은 ‘범죄’에 해당했던 셈이다.
검찰은 “당시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군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서울동부지검이 군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