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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온라인 거래 사기 이용당한 판매자, 손해배상 책임 필요 없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26 2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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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떼인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B 씨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말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굴삭기를 6천500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


사기범은 A 씨에게 굴삭기를 사겠다고 접근해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고, 이어 A 씨를 사칭해 B 씨에게 굴삭기를 5천400만 원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B 씨는 사기범 요구대로 A 씨 계좌에 5천400만 원을 보냈다.


그러자 사기범은 A 씨에게 이 돈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금신고 문제 등을 이유로 5천만 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다시 잔금을 이체해주겠다고 한 뒤 돈을 받고 잠적했다.


사기범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잔금을 받지 못한 A 씨와 대금을 완납했으니 굴삭기를 인도받겠다는 B 씨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다.


B 씨는 A 씨를 상대로 5천4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기범이 가로챈 5천만 원은 A 씨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400만 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 씨가 불법행위를 방조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B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천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는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없었고 그도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번호 등을 전송해 준 피해자일 뿐"이라면서 다시 결론을 뒤집었다.


400만 원 이외에 배상 책임은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A 씨가 사기범에게 굴삭기 사진, 건설기계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보내긴 했지만 이는 매매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 자료가 사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정황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A 씨는 매수인으로 알았던 인물의 요청에 따라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이라면서, "A 씨로선 아직 굴삭기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이체 행위를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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