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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전거 퇴근 중 근로자 사망 사고...산재 안 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26 20:53:48
  • 수정 2024-03-04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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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출퇴근길 벌어진 사고라고 해도 근로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통상적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교통사고로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부딪혔다.


A 씨는 내리막인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충돌로 행인은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A 씨는 땅에 떨어져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이튿날 숨졌다.


A 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A 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보호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A 씨의 범칙 행위가 산재보상법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범죄행위인지였다.


산재보상법 제37조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범죄행위에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행인이 건너고 있는데도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A 씨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 측은 당시 횡단보도가 내리막이어서 A 씨가 행인을 보고도 피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을 봐도 경사가 자전거를 일시 정지하거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지 않다"면서, "도로가 내리막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평소 이 도로로 출퇴근해 그 환경을 잘 알고 있던 A 씨의 주의의무를 가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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