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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부건설-국토부’ 영업 취소 집행정지 인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28 18:21:36
  • 수정 2024-03-04 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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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전날 동부건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국토부가 동부건설에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당분간 효력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GS건설 등 5개 사에 모두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조사 결과 주차장 기둥과 관련해 하중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철근이 절반 이상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서울시를 상대로도 영업금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한 심문은 이날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동부건설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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