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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근친혼금지 4촌 축소 논란에 “방향 정해진 것 아니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28 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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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자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8촌 간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2022년 10월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토록 했다.


이에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했다.


이를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전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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