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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간이 절차’로 공판 갱신 동의...다음달 5일 재판 재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29 21: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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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간이 방식으로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데 동의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9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은 몇 달간 공전됐던 재판의 심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열렸다.


해당 재판부의 신진우 재판장은 유임됐지만 배석판사가 바뀌면서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해야한다. 지난 공판기일에 이에 대한 이 전 부지사 측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이번 준비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공판갱신절차를 법정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녹취를 모두 재생하는 방식이 아닌 이를 생략한 간이절차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간이절차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다음 공판기일인 다음 달 5일에는 검찰의 서증조사와 이 전 부지사 측의 프레젠테이션(PPT)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피고인 최후 진술 절차가 차례대로 이뤄지게 되는데,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다음 달 안으로 모든 변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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