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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 BJ, "코인으로 돈 벌게 해준다"는 말에 속았다...법원, 실형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03 1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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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 수천만 원어치를 선물해 환심을 산 뒤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2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약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첫 피해자는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BJ였다.


BJ는 자신에게 별풍선 수천만 원어치를 선물한 A 씨를 눈여겨보다가 '귓속말' 기능으로 연락해 주식.코인 등 투자 실패를 하소연했고 A 씨는 코인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A 씨는 50억 원 넘는 비트코인 잔액 내역을 보여주면서 "투자하면 2∼4배를 보장하고 손해가 나도 내 돈으로 메꿔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너무 명성이 높아 기자들에게 시달렸고 개명까지 했다", "다시 안 올 타이밍이고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는 식으로 꼬드기기도 했다.


결국 BJ는 2021년 11월경 A 씨에게 1천만 원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5억 원을 보냈다.


하지만 A 씨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자료는 컴퓨터로 조작한 것이었다.


A 씨는 홍보 업체를 운영하다 폐업 직전에 몰렸고 채무는 7천만 원이 넘은 상태였다.


A 씨는 가로챈 돈으로 별풍선 1억 3천만 원어치를 사들이거나 직원 월급 지급, 개인 채무 상환, 다른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BJ에게 돌려준 돈은 1억여 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다는 점을 이용해 추가적인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변제하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면서,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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