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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탄 반려동물도 차사고 보상”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3-03 1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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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사들 ‘반려동물 특약’ 출시...죽거나 다친 경우 최대 100만원

웰시코기(7세, 이름:통일이) 유럽(영국) 출신으로 자신감이 있고 다정다감하며 영리하다.[이승준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하고 나섰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고, 반려동물과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늘면서 사고 위험이 증가하자 맞춤형 특약 상품을 내놓은 것이다.


DB손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본 반려동물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최근 출시했다고 밝혔다. 차량에 함께 탄 반려동물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위로금을 보장한다. 기존 자동차 보험에선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반려동물이 차 사고로 상해를 입어도 차량 수리 비용 등에 포함되는 식이었고, 자신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이마저도 포함이 안 됐다.


특약에 가입하면 차 대 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 최대 100만원(부상 시 50만원)을 보상해 준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된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에 한해 최대 세 마리까지 가입할 수 있다. 


DB 손보 관계자는 “펫보험이 실손 의료비 등 질병.상해 위주였다면 해당 상품은 반려동물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날 때를 대비한 상품”이라고 했다.


이날 AXA손해보험도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반려동물 가구 전용 ‘반려동물 사고 위로금’ 특별 약관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AXA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가입 고객이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이 차 사고로 사망하면 ‘상실 위로금’ 100만원, 부상당하면 ‘부상 위로금’ 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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