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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대통령 감찰자료 무단제공' 박은정 검사 해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04 14: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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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의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는 해임 통보에 반발하면서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저는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毁折)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면서,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강조했다.


또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면서,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뒤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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