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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전 부원장 항소이유 반박’ 의견서 제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05 21: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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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이유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에 48쪽 분량의 ‘김 전 부원장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술값 등을 모두 부담한 사실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청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유 전 본부장은 (나의) 측근이 아니다.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라고 한 발언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 가깝고 지위도 높았다”면서 자신에게 뇌물을 줄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에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이 6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 측과 검찰은 1심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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