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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상자산 거래에 과세’ 논란 일었던 빗썸 세금...“취소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05 2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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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19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빗썸)에 부과된 기타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달 8일 빗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빗썸이 2018년 세무조사 이후 부과받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빗썸 외국인 회원(국내 비거주자)이 2015~2017년 빗썸에서 출금한 약 3,325억 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세 731억여 원과 법인세 1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빗썸 외국인 회원들이 출금한 금액이 빗썸의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보고 세금을 매긴 것이다.


그러나 빗썸 측은 해당 금액에 대한 과세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자신들은 가상자산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한 빗썸은 조세심판원에 두 차례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국세청은 빗썸에 부과하는 세금을 기타소득세 15억여 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빗썸 측은 여기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빗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해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국내에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고 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내자산’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빗썸 기타소득세 과세 논란 이후 ‘가상자산 과세’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이 2020년 12월 이뤄진 바 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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