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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검찰, 진술 공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05 2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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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다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는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55차 공판에서 서증조사를 진행하면서 이걑은 내용을 밝혔다.


서증조사는 검찰이 채택한 증거에 관해 설명하는 절차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6월 여러 차례 이뤄진 이 전 부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부탁한 사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현대아산을 예로 들며 방북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다가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서 방북 의전 비용을 요구하는데 비지니스적으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처리할 거다’라고 (도지사에게) 보고했고,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도지사 보고 등 관련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6월 9일 최초 방북 비용에 대해 자백 진술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진술했고, 같은 달 18일 자 검찰 조사에서는 스스로 신뢰하고 있다고 밝힌 다른 변호인의 동석 하에 ‘김성태가 알아서 방북 비용 전부 처리해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기획재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답변과 관련해 기재부 공무원 2명과 한국은행 허가 담당자 1명 등 모두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오는 12일 공판에선 검찰의 서증조사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 진술과 검찰이 신청한 추가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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