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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OECD 중 한국만 ‘변호사 비밀유지권’ 없어...제도적 귓받침돼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06 1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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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변협의 국민정책제안단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은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증진 등을 위해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증거 개시 절차(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입법 제안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업무 본질에 관한 것이다”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이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만 안 돼 있어 낙후돼 있다”면서, “(수사 당국이) 먼저 변호사 사무실부터 뒤진다면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정보원’, ‘끄나풀 자료수집원’인가?”라고 강조했다.


‘변호사가 위증교사 등 범죄에 가담하는 게 빈번해 시기상조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인정해 범죄 처벌에 약한 장애물이 생길 수 있지만, 결정적 장애물은 아니다”면서, “이 제도는 변호사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재판 불출석으로 피해자를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등 이른바 ‘불량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김철수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상당 경우 정직 처분을 했다”면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변협의 징계위원회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정책제안단 공동 단장을 맡은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는 “총선 후에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상임위원회별로 적극적으로 입법 제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면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 등과 관련한 입법 제안도 논의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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