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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명석 성범죄 가담 JMS 2인자 항소심 15년 구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07 2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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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인 정명석(왼쪽)과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씨가 2019년 2월18일 열린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대전지검 제공[박광준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인자’ 김지선씨(44.가명 정조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6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명석의 개인적인 성범죄를 벗어나 피고인들이 정명석에게 잘 보이려 너도나도 여성들을 지속해서 공급한 카르텔 범죄”라면서, “특히 김지선은 과거에도 적극적으로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해 여성을 연결해주며 권력과 부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정명석의 후계자, 2인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2018년 3∼4월 한 외국인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면서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에게는 징역 10년을, 나머지 간부 3명에게는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정명석은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인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외국인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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