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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08 05:13:30
  • 수정 2024-03-10 16: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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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전국언론노조YTN지부.YTN우리사주조합이 YTN 최대 주주 변경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하면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달 7일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방송 전문경영인 선임 등 조건으로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방통위 아래서 이뤄진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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