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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에 파산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09 0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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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방송인 홍록기 씨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홍 씨는 법인 회생 종결 뒤 지난해 2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홍 씨의 총자산은 약 22억 원, 부채는 약 30억 원이었다.


법원은 홍 씨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으로, 오는 22일 1차 채권자집회기일을 연다.


홍 씨는 2011년 웨딩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운영해 오다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초 직원 20여 명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홍 씨 측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코로나19로 사정이 안 좋아졌고, 웨딩업체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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