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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댓글 일부만 떼어 '명예훼손' 기소유예...검찰 처분 취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09 0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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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누리꾼이 인터넷에 남긴 응원 취지의 댓글을 일부만 떼어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헌법재판소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신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신 씨는 2016년 8월 전직 리듬체조 선수 A 씨에 대한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당시 일부 누리꾼들은 A 씨가 러시아 코치진의 힘을 이용해 실력보다 높은 성적을 받았다는 비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신 씨는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 A라고 치자…"라는 표현과 성적 조작이 아니라는 취지로 A 씨를 응원하는 내용의 댓글을 썼다.


A 씨는 2022년 6월 댓글 364건을 무더기로 고소했는데, 신 씨가 단 댓글도 포함됐다.


경찰은 신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신 씨는 "댓글을 다시 한번 봐달라. 그 짧은 글이 어떻게 A가 성적 수혜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납득이 가게 이유를 제시해 달라"면서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추가 수사 없이 신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신 씨는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 소원을 내면서 자신이 썼던 댓글 전문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다.


헌재는 "청구인에게는 고소인을 비방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현저한 수사미진과 중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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