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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복보험사끼리 알아서 나눈 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10 2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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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현대해상화재보험(현대해상)이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군인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과 현대해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자녀까지 무보험차상해를 보장하는 담보 특약에 따라 A 씨도 이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삼성화재가 A 씨에게 보험금 8천만 원을 먼저 지급했고, 이후 삼성화재의 분담 요청에 따라 현대해상은 삼성화재에 4천만 원을 지급했다. 양사가 맺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특약 조항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해당 보험 담보 특약은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는데, A 씨의 사고에는 배상의무자가 없었던 것이다.


A 씨는 군인이어서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현대해상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러자 현대해상은 A 씨를 상대로 보험금이 잘못 지급됐으므로 4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현대해상을 보험금 지급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삼성화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현대해상의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해상에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보고, A 씨가 4천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


대법원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그 이후 이루어지는 다른 보험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은 중복보험자 간에 내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가입자가 두 보험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끼리 협의한 경우와 달리, 이번 사건에서 A 씨는 삼성화재에만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후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구상했다.


삼성화재가 A 씨에게 현대해상의 보험금까지 함께 지급하는 것이라고 고지하거나, 현대해상이 A 씨에게 따로 보험금과 관련해 연락한 적도 없었다.


따라서 현대해상을 보험금 지급의 주체로 볼 수 없고, 잘못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도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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