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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8일부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17 1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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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8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5호'로 공표한 바 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홀덤펍 운영업체가 발행하는 시드권(참가권)과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 행위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시드권은 홀덤펍에서는 현금 교환이 불가능하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언제라도 현금화가 가능해 불법성 논란이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근 개정된 관광진흥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법은 기존에 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여러 불법 행태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는 형법상 도박장개설죄가 규정하는 처벌 수위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은 수준이다.


불법 도박장 운영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위해 대국민 홍보, 포상금 등을 통한 제보 강화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보를 수집하고 관련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히 준비해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라면서, "도박행위자는 자수하면 임의적 감면 대상이 되므로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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