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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4∼26일 총선 선거인 명부 확인하세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22 1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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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 장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온라인에서 열람하는 경우 자신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빠져 있거나 잘못된 표기가 있거나 자격 없는 선거인이 등재된 게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오는 29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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