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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조직위원장, 3개월 면허 정지에 “행정소송 제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22 22: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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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의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박 위원장은 오후 5시 50분경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나의 면허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정에서 잘 다퉈보겠다"면서,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도 정지한다고 하는데 그것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조사는 오늘로 마무리됐다"면서, "내가 (집단행동을) 교사·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박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모두 5차례 이뤄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사에 앞서서는 "정부가 전공의 면허 정지를 다음 주부터 시키겠다고 한다"면서, "만 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도 불태우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수들도)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형 로펌 등을 이용해서 수임해서 전공의들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비대위에서 집단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특정 지방대의 경우 정원의 서너 배에 달하는 증원을 해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제대로 된 의사가 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원점 재논의를 위한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위원장은 "(의대 증원 등)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저항 운동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4월 10일 총선에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들과 함께 정권 심판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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