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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하면 고수익”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175억 가로챈 일당 검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26 13: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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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곧 상장할 예정이라며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권유해 175억 원 상당을 가로챈 비상장주식 판매 사기 범죄집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주요 경제지와 경제방송 등에 비상장주식 업체에 대한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고 조작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총책 40대 남성 A 씨 등 4명을 사기와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판매 지사를 운영하면서 피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속인 관리.모집책 등 41명도 검거해 송치했다.


이들은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목적으로 리딩방 투자 사기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유령 기업 상장 전문 컨설팅회사를 세워, 2019년에 세워진 전기모터 전문업체를 표방하는 비상장 주식회사 B의 대표와 공모해 마치 B 회사가 2022년 6월에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피해자 548명을 상대로 액면가 500원 정도인 B 회사의 비상장주식 150만 주를 주당 약 1만 원으로 판매해, 175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 회사는 상장 계획이나 가능성이 없었으며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주요 경제지와 경제방송 등에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 “인도네시아 시장 본격 진출” “북미 시장에 전기모터 5만 개 계약” 등의 제목으로 사실과는 다른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고 투자자들에게 가짜 상장 청구심사 승인서 등 조작된 정보를 제공해 더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책 등 주거지에서 현금과 명품시계 등 9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사설금고 업체에 은닉한 현금 41억 원과 명품시계 등을 추가 압수해 범죄수익 50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일당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가의 수입 차량 리스 보증금 7천2백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정보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으므로 공인된 투자 자문업체가 아니거나,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등의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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