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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4천여호 모집...오는 6월부터 입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3-26 15: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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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 개발공사 등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의 1분기 입주 신청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올 1분기 입주자 모집 물량은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1,490호),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1,212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경우, 최대 14년 거주 가능한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생아 가구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2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주택 유형과 지원 대상자 자산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분기를 포함해 올해는 총 1만 8천호의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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