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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어떠한 위법도 없어...신속하게 조사해달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28 0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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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서,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신속히 소환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조사를 촉구하고 혐의는 반박하는 취지의 11쪽 분량 의견서를 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고발 관련 의혹이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바로잡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도 알지 못했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했다"면서,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는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지난해 11월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며 "공수처가 고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출국금지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 대사가 다음 달 중순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저희도 답답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2일 디지털 증거 자료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고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이 대사를 소환 조사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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