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돈 봉투' 송영길 보석 기각..."증거 인멸 염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30 07:22:33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대표가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라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면서,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인 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재판 도중 보석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며 "솔직한 고민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허 부장판사는 또 "선거 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이 모일 텐데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도 섞여 있을 것"이라면서, "구분해서 막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도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 6,0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